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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ISSUE Briefing]영국산 의약품의 미국 관세 3년간 무관세 적용 합의

  • 발간2025.12.02
  • 조회25
  • 출처한국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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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 미국 무역대표부, 상무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영국 정부와 의약품 가격 원칙을 합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 올해 5월 미국-영국 경제번영협정(EPD)의 일환으로 체결된 이번 양국간 의약품 가격 원칙 합의에 따라, 영국은 혁신 신약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고 약가제도로 인해 신약 가격이 하락되지 않도록 보장할 계획임.

- 미국은 이러한 약속의 대가로 영국산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료기술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기간에 추가적으로 301조에 따른 의약품 가격 관행을 표적으로 조사하지 않기로 함.


□ 이번 합의에 대한 영국 정부의 별도 발표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은 영국산 의약품의 미국 수출에 대한 관세를 최소 3년간 0%로 유지하는 합의를 체결했음.

- 영국은 올해 9월 말까지 최근 12개월 동안 미국에 111억 파운드 상당의 의약품을 수출했으며, 이는 해당기간 영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체 상품 수출의 17.4%를 차지하고 있어 의약품은 영국의 중요한 수출 품목임.

- 현재 NHS가 신약에 지출하는 금액은 년 144억 파운드로, 영국정부는 NHS가 의약품에 지출하는 전체 비용을 지속 늘려 향후 10년간 GDP의 0.3%에서 0.6%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세울 예정임. NHS가 의약품에 지급하는 금액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되는 것임.

- 영국이 NHS를 통해 의약품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영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3년간 0%로 유지되는 것을 보장받게 되는 것임.


□ EU, 일본, 한국, 스위스 등은 미국과 의약품 관세를 15%로 합의한 바 있어, 무관세를 보장받은 영국은 최소 3년간 이들 국가보다 미국 수출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됨.

이슈브리핑_영국산_의약품의_미국_관세_3년간_무관세_적용_합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