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시장 관련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와 업계에서 제기됐다.
이준서 한극증권학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은 혁신적 가치 창출을 통한 금융시장의 미래지향점을 제시하므로 활성화를 위한 발행‧유통‧인프라와 관련한 체계적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확장이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및 소비자보호 이슈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법규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업계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의 법제화 등 제도권 편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선진국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자산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토큰증권 법제화가 시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역시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는 지적재산권(IP) 같은 무형의 디지털자산 소유권을 획정하고 활용하는 데 탁월한 장점이 있기에 토큰화는 디지털 경제의 소유권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비트코인 ETF가 전 세계 8위 자산군이 된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장기적 목표를 위한 가상자산 제도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같이 행정적인 조치로 가능한 분야부터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법 시행 효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먼저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혁신 서비스와 다양한 도전을 지원해야 한다”며 “금융기관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체투자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의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은 이용자보호법이 7월에 시행된 만큼 법 시행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ICO(가상자산 공개) 허용 및 가상자산 ETF 허용 등에 관한 논의는 시간을 갖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