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주식이나 코인, 특히 ‘잡코인’으로 재산 증식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적절하지 않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을 두고 비판한 말이다. 이 발언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정당한 투자로 재산 증식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탄 받아 마땅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특히 그는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WEMIX)를 콕 집어 잡코인이라 폄하하며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지를 드러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김 의원의 투자 자금 출처다. 그가 플레이투언(P2E) 합법화 관련해 로비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는 가상자산을 비롯해 부동산·주식 등 모든 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인들이 논란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김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비판하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 의원에게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라고 권유했단 점이 대표적 사례다.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당에서 개인의 사유재산부터 처분하라고 압력을 넣은 셈이다. 가상자산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반영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개인 자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 대상이 가상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적 받는 건 합당하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본인 업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내부자 거래 등을 한 게 아니라면 거래를 문제 삼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공직자의 가상자산 투자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순 없다”면서 “같은 논리라면 공직자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도 금지하는 게 맞는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가 공직자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 기조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단 점도 문제다. 공직자들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면 탁상행정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내에는 이런 분위기가 만연하다.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가 금지돼 탈중앙화금융서비스(De-Fi, Decentralized Finance Service)는 이용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만들고 규율해야 할 당사자들이 정작 연관 서비스는 써보지도 못한 것이다. 업계에서 전세계와 비교해 국내 웹3 산업 부흥책이 부족하단 지적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 행위는 본인의 자유”라며 “투자 시 정보 선취를 했거나 외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일이 문제”라고 짚었다. 정치인들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논란의 본질을 흐리기보다 이번 사태를 건설적 방향으로 해결하길 바란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