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청원을 거부했다.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 위원 5명 중 3명이 “이미 가상자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코인베이스의 가상자산 별도 규제 수립에 대한 요청을 거부했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도 가상자산 시장 관리에 적절히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만들어왔고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불법 행위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마련의 우선순위는 SEC가 정한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코인베이스는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1934)을 적용받는 주식, 채권 및 투자 계약과 가상자산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SEC에 가상자산 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SEC가 응하지 않자 코인베이스는 지난 4월 연방 법원을 통해 답변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기간 SEC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거래소라는 이유로 기소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업계를 바라보는 그 누구도 현재의 규제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SEC가 의무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와 미국 혁신에 도움이 되는 법률과 규칙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