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리플(XRP) 발행사 리플 랩스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을 상대로 금융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SEC의 신청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2022년과 2023년 리플의 재무제표, 기관투자자 대상 XRP 판매 계약서 등이 포함된다.
SEC와 리플은 XRP 판매 데이터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해 왔다. SEC는 해당 정보가 소송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리플은 SEC의 요청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쟁점은 SEC의 요구에 리플의 대답을 강제할 것인지 여부”였으며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으면서 간편히 열람할 수 있는 금융 정보 접근을 제한하면서까지 조사를 회피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 명령 준수 기한은 오는 12일이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와 크리스 라슨 창업자,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 토큰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7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XRP 토큰은 증권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XRP 토큰 판매만이 증권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결했다.
SEC는 두 임원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다. 그러나 리플을 상대로는 지난해 9월 기관투자자 대상 XRP의 증권성을 쟁점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합의 권고를 내렸다. 다음 재판은 오는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