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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또 지연…MBK “SMH, 영풍 지분 늘리려 꼼수”

오전 9시 개회 예정였지만 50분 지연
“최 회장 대리인 미참·시스템 미비 등”
고려아연 “상대 측 제출 데이터 검수”

  • 서종갑 기자
  • 2025-03-28 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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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주총회. 뉴스1


당초 28일 9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고려아연(010130) 정기주주총회가 또 지연되고 있다. 영풍(000670)·MBK파트너스 연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전날 영풍의 지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영풍에 대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풀린 썬메탈홀딩스(SMH)가 추가 지분을 확보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기로 했으나, 예정된 9시부터 50분이 지난 현재인 9시 50분까지 개회되지 않았다.

MBK 연합에 따르면 고려아연 측 대리인 미참과 시스템 정비 등으로 개회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MBK 관계자는 “이날 4시부터 1대 주주인 영풍·MBK 연합과 2대 주주인 최 회장 측 간 대리인들이 9시 개회를 목표로 사전 준비 약속을 했다”면서도 “최 회장 측 대리인이 미참하고 시스템 정비 등 각종 핑계로 개회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인 개회 지연 사유와 달리 이면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MBK 연합 측 주장이다. MBK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구조를 만드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풍정밀(036560) 등을 동원해 SMH로 영풍 주식을 양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버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MBK 연합은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지난 27일 영풍은 정기주총을 열고 1주당 0.04주를 배당해 SMH의 상호주 관계가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MBK 연합 측은 “(주식배당에 따라)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SMH),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영풍)가 가진 회사 또는 모회사(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영풍은 주식배당으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췄다는 게 MBK·영풍 측 주장이다.

MBK 연합 측은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식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며 “이번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의결권 대립이 이어지면 이번 정기주총도 이전 임시주총처럼 지연이 계속되며 파행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월23일 열린 임시주총의 개회 시간은 9시였다. 그러나 중복 위임장 집계 문제로 5시간 후인 오후 2시에야 열렸다. 주총이 열린 후에도 표결에서 중복 위임장이 지속적으로 문제됐고, 영풍의 의결권까지 제한되며 MBK 연합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임시주총은 오후 10시30분께야 끝났다.

한편 고려아연은 정기주총 지연 사유에 대해 “현재 상대가 제출한 엑셀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와 달라 검사인 참관 하에 확인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양측 위임장 검수를 최종 마무리하는대로 개회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의 주주총회는 법원에서 파견한 검사인의 관리 속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준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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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장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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