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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공에 재역공…고려아연, 영풍 장외매수로 상호주 의결권 또 제한

SMH, 케이젯정밀서 1350주 추가 취득
영풍 지분율 10.03% 상호주 규제 주장

  • 서종갑 기자
  • 2025-03-28 1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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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노조원들과 관계자들이 주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010130)영풍(000670)의 상호주 제한 해소에 반격을 가했다. 앞서 영풍이 배당을 실시하며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 보유 영풍 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며 상호주 관계를 끊었지만, 장외매수로 10% 이상 지분을 회복한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상호주 관계가 다시 부활해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할 예정으로 이날 정기주주총회 파행이 불가피하단 분석이다.

28일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영풍은 고려아연 자회사 SMH가 자사 주식 1350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지분을 넘긴 상대방은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036560))이다. 1주당 44만 4000원에 취득해 총 취득금액은 약 6억 원이다. SMH의 영풍 지분은 10.03%로 10%가 넘게 됐다. 장외매수로 결제일은 이날이다. 전날 오후 늦게 혹은 이날 주식 거래 시작 전에 급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이 SMH의 영풍 지분율을 다시 10%로 높인 건 상호주 규제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다. 앞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SMC의 모회사인 SMH에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이에 반발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전날 법원이 기각하면서 이날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됐다.

영풍은 반격을 가했다. 전날 열린 주총에서 증자를 통해 주주들에게 1주당 0.04주를 배당해 SMH의 영풍 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상호주 관계가 끊겼다고 주장한 것이다.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돼 있는데, 이번 주식배당으로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이 고리가 해제됐단 설명이다.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고려아연이 이날 장외매수를 통해 SMH의 지분율이 다시 10%를 넘기면서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제한될 전망이다.

강성두 영풍 사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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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장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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