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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 “진행하라” 고려아연 주총 표결 전부터 고성 오가며 파행 빚어

  • 서종갑 기자
  • 2025-03-28 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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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주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010130)영풍(000670)·MBK 연합 주주간 공방전이 벌어지며 정기주주총회가 표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 주주들은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대 측이 발언할 때마다 고성을 질러 주총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28일 박기덕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은 서울 몬드라인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개회하며 “상법 제369조의 3항에 의거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 해외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을 추가 확보하며 지분율을 10.03%로 늘리고,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MBK 연합 관계자들은 연신 발언권을 요구했다. 영풍 대리인 이성훈 변호사는 “주총 개최시간은 9시에 공고됐는데, SMH의 영풍 주식 취득 시점은 그보다 더 뒤라는 점이 명백하다”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 고창현 변호사는 “잔고증명서 발급 시점은 오전 8시 54분으로, 기존 통지한 주총 시간인 9시보다 앞”이라며 “주주총회 현장에서는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영풍 측은 재반박에 나섰다. 영풍 측 주주는 “SMH의 영풍 주식 취득 과정에서 소유자증명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소유자 증명서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하려 하는 것”이라며 “SMH의 이번 지분 매입은 주주권 행사가 아닌, 그 권리를 획득했다고 회사에 통지하는 것으로 소유자 증명서로 한정해 통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식 취득을 영풍에도 이미 통지했으며 금감원 지분공시도 했다는 것이다.

양측 주주들 간 고성도 이어졌다. 영풍·MBK 측 주주와 대리인의 발언이 길어지자 의장에 “그만하고 주총 진행하라”며 앉은 자리에서 외치는 주주가 있는가 하면, 의장이 추가 발언권을 주지 않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 하자 영풍·MBK 측 주주들은 “발언권, 발언권”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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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장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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