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의 운용사들이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계 상위 운용사들조차도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수준이 미흡하게 나타나 향후 수탁자 책임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이 촉구된다.
금감원은 국내 자산운용사 273개사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 말까지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총 2만 8969개 안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이 91.6%, 반대율은 6.8%로 집계됐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2023 사업연도(행사율 79.6%, 반대율 5.2%)보다는 개선된 수치이나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지난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의결권 행사율은 각각 99.6%, 97.8%에 달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 점검 대상의 26.7%(72개사)가 안건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사유를 형식적으로 적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에 속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도 의결권 사유로 ‘주주권 침해 없음’ 같은 문구를 여러 안건에 중복 기재한 비율이 각각 86.2%, 80.2%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지적을 받았다. NH아문디자산운용의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 기재율도 60.9%였다.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과정에서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31.5%),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미기재(54.6%)하는 등 공시 서식을 미준수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등 4곳은 의결권 행사 실태가 다른 자산운용사보다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펀드 내 다양한 종목을 보유하면서도 의결권 행사율(99.3%)과 반대율(16%)이 주요 연기금과 유사했고 의결권 행사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교보악사자산운용은 중소형사임에도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해 의결권 행사 사유를 내부지침상 근거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작성했다. 트러스톤·신영자산운용은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의 면담, 주주 제안 등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율(각각 100%, 98.8%) 또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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