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돌입” 초록마을, 인가 전 M&A 공식화

법원, 모회사 정육각 포함 회생절차 내 인수 추진 허가
초록마을 “복수의 전략·재무 투자자 인수 의향 표명”

  • 노현영 기자
  • 2025-08-29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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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마을 매장 전경. 사진 제공=정육각


지난달 긴급 기업회생에 돌입한 유기농·친환경 식품 유통 업체 초록마을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매각을 통해 미정산 대금 등 채무를 상환하고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초록마을은 이달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신청하고 28일 법원 허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허가에 따라 초록마을은 매각주관사 선정과 인수자 확정 등 인수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가 전 M&A는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기업을 매각하는 절차로, 회생 초기 단계에서 매수자를 확보해 기업 가치의 하락을 줄이는 방식이다. 매각주관사는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다.

초록마을에 따르면 지난달 회생 개시 신청 직후부터 복수의 기업과 투자자들이 인수 검토를 요청했다. 국내 식품·유통 산업 내 사업 역량 확대를 모색하는 일부 전략적 투자자(SI)와 사모펀드(PEF)들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매각가가 600억 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초록마을의 유통망과 브랜드 자산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현재 초록마을은 법원의 감독 아래 △전국 오프라인 매장 △물류센터 △고객센터 등을 정상 운영 중이며 가맹점주·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거래 안정화 및 단계적 공급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초록마을 협력사 및 가맹점 피해자 모임 집계에 따르면 172개 협력사에 대한 미정산 채권액은 201억 6998만 원에 달한다.

초록마을 관계자는 “인가 전 M&A 추진은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고 채권자 보호와 사업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선택”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회생 이후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회사인 정육각도 이날 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받았다. 정육각은 회생 개시 이후 온라인몰 운영을 일시 중단했으나,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안정화 및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매각주관사 선정 절차를 밟아 인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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