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을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신규 조항이 추가됐다. 해당 조항은 규제 기관의 조사 비용을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뉴욕 금융감독청은 뉴욕 주의 암호화폐 규제 기관으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발급하고 있다. 비트라이선스는 뉴욕 주 안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사업 허가증이다.
이번에 추가된 조항은 규제 기관의 운영비 지출과 관련돼 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 사업 종사자들은 규제 기관의 암호화폐 관련 조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지불해야 한다. 뉴욕 금융감독청의 관계자는 “이 조항이 뉴욕 주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주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앞장서고 있지만, 친(親)암호화폐 주로 평가받는다.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 허브로암호화폐 기업들도 다수 위치해 있다. 다만 이번 새로운 규제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뉴욕 금융감독청의 감독 권한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란 해석도 있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