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사업자 보호 관점을 고려해 증권형토큰(STO)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수 펀디언트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블록체인 전문매체 디센터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제4회 디움 가상자산 국회 세미나’에서 토론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STO는 자금 조달 수단이자 투자 창구 확대”라면서 “STO 관련 규제를 주도하는 부처가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주무부처가 명확해지면 제도 정비에 발맞춰 일하기 수월하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진행된 내용을 토대로 개인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사업자가 일을 할 수 있는 STO 규제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제언이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