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계약의 이행 중단과 경제적 손실 500만 위안 등도 청구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을 통해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며 “미르의 전설2 IP 소유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