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이 카카오 관계사 임원진의 횡령·배임 용도로 사용됐다는 고발이 접수되면서 크게 휘청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혐의 성립 여부를 따지기 위해선 KLAY 투자금이 실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됐음을 입증하는 활동비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1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클레이튼은 소수의 내부자들끼리 투자와 보상, 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튼(KLAY) 토큰을 나눠 먹는 범죄의 소굴이 됐다”며 “관계사 임원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수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클레이튼은 카카오의 싱가포르 블록체인 관계사 크러스트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지난 2021년까지 또 다른 카카오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관련 사업을 맡아오다 지난해 모든 사업을 크러스트로 이관했고, 올해 초 다시 한번 사업 운영권을 카카오 지분이 없는 비영리 조직 클레이튼 재단으로 옮겼다.
경제민주주의21은 클레이튼 개발·운영 이력이 있는 크러스트·그라운드X·클레이튼 재단 임원진을 모두 고발했다. 특수관계인끼리 운영권 이관을 반복하고 용역비 명목의 KLAY를 주고받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배임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또 재단이 클레이튼 생태계 확장을 위해 클레이튼 기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클레이튼성장펀드(KGF)가 카카오 관계사 전 임원진이 차린 회사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클레이튼 관련 횡령·배임 의혹이 공론화되면서 국내 주요 거래소의 KLAY 가격은 일제히 상장 이래 최저가로 급락했다. 14일 오후 4시 23분 빗썸에서 KLAY 가격은 전날 대비 6.75% 떨어진 156.2원을 기록했고 같은 시각 코인원에서도 4.75% 내린 156.2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검찰에 고발된 클레이튼 관련 혐의 대부분은 성립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KLAY 프라이빗 세일로 취득한 현금의 취득·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며 제기된 횡령 혐의의 경우 일반적인 가상자산 프라이빗 세일 절차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프라이빗 세일은 보통 현금이 아닌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으로 이뤄지는데 이 경우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현금 취득·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만으로는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역시 적용이 힘들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면 KLAY를 금융상품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임 혐의의 경우 용역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된 KLAY가 실제 사업 지원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변호사는 “그라운드X가 받은 용역비가 (경제민주주의21의) 주장대로라면 그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인력비나 개발비 등 투자에 대한 활동비를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그라운드X 용역비나 KGF 투자금이 정상적인 개발 업무가 아니라 아예 다른 용도로 쓰였을 경우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영상 판단의 잘못으로 사업이 실패한 경우 선관주의 위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클레이튼 재단은 검찰에 고발된 모든 혐의는 사실무근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상민 클레이튼 재단 이사장은 “제가된 주장에 대한 면밀한 팩트체크와 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방향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아직 많은 부분을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