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롯데그룹 모라토리엄(지급유예)설 등 허위 정보 작성·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롯데그룹 지라시 작성·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롯데그룹으로부터 이들을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6일 두 곳의 유튜브 채널에서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다음날에는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라시에는 12월 초 롯데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에도 채무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지라시 내용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 측은 지라시가 유포된 이튿날 지난달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게시하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다"고 해명했다.
형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