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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호주 제한 카드 꺼낸 고려아연, 영풍 “성립 안돼”…법적 공방 불가피

영풍, 고려아연 지분 YPC에 넘겨
순환출자로 의결권 제한 재추진
이달 말 정기주총 파행 불 보듯
법 해석 필요해 분쟁 장기화할 듯

  • 서종갑 기자
  • 2025-03-12 2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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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왼쪽) 고려아연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연합뉴스 및 서울경제DB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 측이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000670)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으면서 영풍에 대한 ‘상호주 제한’이 부활됐다고 주장했다. 앞선 법원의 위법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에도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순환출자 고리를 바꿔 다시 한번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추진한 것이다.

따라서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파행이 예상된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미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신설 유한회사에 넘겨 상호주 관계 형성이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어 정기주총 이후에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주총 표 대결 등 고비마다 사법 리스크가 따르는 벼랑 끝 전술을 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SMH가 SMC의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SMH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며,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다시 ‘상호주 제한’이 성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호주 지분이 10%를 넘으면 전체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상호주 제한 대상이 된다.

고려아연이 또 다른 상호주 고리를 만든 건 앞서 SMC를 통해 만든 고리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다. 고려아연은 MBK·영풍→고려아연→SMH→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제한’ 구조를 만들어 MBK·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달 7일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영풍·MBK 손을 들어줬다. SMC가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이기 때문이다.

영풍·MBK는 이번 조치로 상호주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영풍은 지난 7일 법원 판결 직후 보유하던 고려아연 지분 전량(25.42%)을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YPC)에 현물 출자했다. 더 이상 상호주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YPC는 유한회사라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까지는 기존의 상호주 제한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기주총에서도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꼼수 순환출자로 추가 법정 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경영권 분쟁 장기화로 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26.04% 상승한 106만 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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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장종료)
종목명 현재가 전일비 등락률 추세차트 EBITDA 마진율
코스피고려아연 1,065,000 220,000 +26.04%
코스피영풍 488,500 1,500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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