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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틱 vs TS인베 소송전 격화…M&A 법적 분쟁 늘어난다

디피씨 매각 후 손실 발생
1심은 TS 주장 일부 인용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시작
IMM·KKR도 에코비트 책임공방

  • 이충희 기자
  • 2025-05-25 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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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디피씨 홈페이지


TS인베스트먼트(246690)스틱인베스트먼트(026890)를 상대로 2년 전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양사는 그러나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각각 항소하면서 법적 분쟁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인수합병(M&A) 이후 해당 기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두고 인수 측과 매각 측의 책임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TS인베는 2023년 스틱인베를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말 7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양측은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모두 불복하고 각각 항소해 최근 2심 재판이 시작됐다. TS는 이번 항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70억 원으로 늘려 잡는 등 분쟁 규모를 키우고 있다.

스틱은 지배구조상 모회사이던 전기변환장치 제조사 디피씨와 2021년 합병해 증시에 우회 상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산 5조 원을 넘어서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사모펀드(PEF) 전업집단' 규정을 별도로 만들었고 스틱은 이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 2022년 디피씨 사업부를 재분할한 뒤 TS에 700억 원을 받고 매각했다.

TS는 디피씨 인수 후 공장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며 과징금이 발생하자 스틱이 매각 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국 법인 사업 인허가 관련 문제 △회사 세금 납부 관련 손실 △핵심 인력 퇴사 후 경쟁업체 설립 등도 스틱 측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핵심 인력 퇴사 관련 문제는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TS가 이 같은 문제로 디피씨 영업활동에 현저한 손실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각 처리하면서 손해배상 규모를 7억 원으로 축소한 판결을 내렸다. 스틱 관계자는 “원고 측이 제기한 내용은 대부분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M&A 업계에선 기업 경영권 매매 후 불거진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스틱과 TS의 사례처럼 인수 측이 매각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사례 빈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IMM컨소시엄의 에코비트 인수 건이 회자된다. 지난해 말 IMM프라이빗에쿼티(PE)·IMM인베스트먼트는 환경폐기물 처리 업체 에코비트를 2조 700억 원에 인수했다. 매각 측은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태영그룹이었다.

그러나 인수 후 에코비트는 청주 사업장에서 침출수(오염 물질)가 검출되면서 과태료 5000만 원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IMM컨소는 KKR이 실사 부여 과정에서 에코비트 내부에 있던 이 같은 문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올 초 법원을 통해 KKR 측 계좌에 가압류를 걸었고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한 PEF 운용사 대표는 “많게는 수조 원의 돈이 오가는 M&A에서 대상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완벽히 잡아내고 고지하는 게 중요해 질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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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장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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