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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주가 급등에…고려아연 주주 소송전 격화하나

MBK, 지난달 최윤범에 손배소
한화 지분 저가 매도로 손해 주장
10거래일 간 83% 급등하며
평가손실 3500억까지 커져

  • 이충희 기자
  • 2025-06-09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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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주사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 기류를 타는 가운데 ㈜한화(000880) 주가가 특히 급등하면서 지난해 한화 지분을 전량 매각한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간 소송전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3% 상승하며 9만 2000원에 종가를 형성해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 치웠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5만 원 안팎이던 한화 주가는 지난달 23일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연출하며 10거래일 만에 무려 83% 올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화오션(042660) 등 주요 계열사 실적과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한화의 주가도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문제는 MBK가 주장하는 고려아연의 손해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아연은 ㈜한화 주식 543만 6380주(7.25%)를 지난해 11월 주당 2만 7950원에 한화에너지 측에 전량 매각했다. 당시 MBK는 고려아연이 이사회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경영진의 독단적 결정으로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난달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MBK는 일단 손배소 제기 금액을 최소 규모인 196억 원으로 청구했으나 기대 가치 훼손을 반영하면 배상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해왔다. 최근 ㈜한화 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자 현재 주가 기준 평가 손실이 최대 3500억 원에 달하게 됐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지분 매각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고려아연은 당시 주식 거래 가격은 시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상법과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MBK가 이번 소송전에서 최 회장과 한화그룹 오너 일가 간 드러나지 않는 관계를 파고들 수 있다고 예상한다. 고려아연으로부터 ㈜한화 지분을 받아간 한화에너지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등 오너가 3남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때 거래를 통해 이들의 그룹 지배력은 한층 탄탄해졌다.

실제 MBK는 소송 제기 당시 언론에 “최 회장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주요 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사 주주 전체의 이익에 반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MBK는 법무법인 서이헌의 서정 변호사를 이번 소송전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조만간 열릴 첫 심문 기일을 대비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으로 김앤장과 한누리 등의 로펌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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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장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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