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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ISSUE Briefing]국내 그린바이오육성법령 1월 3일 시행

  • 발간2025.01.03
  • 조회47
  • 출처한국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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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 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1월 3일부터 그린바이오 육성을 위한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힘

-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전?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의 분야와 관련된 산업을 말함.

-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그린바이오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김.

-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임


□ 한편,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해 11월 그린바이오 관련 업계 전문가 대상으로 2024년 국내 상황을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는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 및 규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슈브리핑_국내_그린바이오육성법_1월_3일_시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