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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ISSUE Briefing]EU, 핵심의약품 조달시 가격으로만 선정하지 않는다. - 유럽집행위, 핵심의약품법안 발표 -

  • 발간2025.03.13
  • 조회16
  • 출처한국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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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3월 11일(현지), EU의 핵심 의약품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의약품법안(Critical Medicines Act)을 발표함.

- 이 법안은 핵심의약품의 가용성 개선과 공급망 다각화를 장려하고 EU의 의약품 제조를 촉진하여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난 몇 년간 EU 국가들은 COVID-19로 인해 더욱 악화된 심각한 의약품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었음. 이 법안은 EU 회원국의 환자가 필요한 의약품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며 의약품 제조 문제, 공급망 위험 및 글로벌 자원 경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배경 하에 법안이 발의됨.


□ 법안 주요 핵심 내용

① 전략적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의약품에 대한 EU 제조 능력 개선

② 핵심 의약품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장려하거나 다른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조달

③ EU 전역에서 핵심 의약품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EU 국가 간의 협력 조달 지원

④ 단일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국제 파트너십 모색


□ 법안에 적용되는 의약품은 △대안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는 의약품,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 △공급망에 특히 취약성이 있는 의약품, △희귀 질환 치료제임.

- 주로 핵심 의약품 연합 목록(Union List of Critical Medicines)에 등재된 핵심 의약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항생제 및 항혈전제부터 암 치료제 및 심혈관 약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약품을 포함하고 있음.

□ 한편,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은 EU 회원 당국과 함께 핵심 의약품 부족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됨.

이슈브리핑_eu,핵심의약품_조달시_가격으로만_선정하지_않는다(유럽집행위,_핵심의약품법안_발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