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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동관세는해당제품내구리함량에만적용되며,?구리성분에는기존상호관세또는다른관세율이 적용됨
-자동차관세와중복적용되지않으며,구리원자재및구리스크랩은232조관세및상호관세의 대상에서제외
-또한상무장관에게구리파생제품을상기관세대상에추가하는‘제품포함절차(inclusionprocess)’를마련하라고지시
-구리제품 관세 50% 발표
-소액면세 기준 폐지 발표
-對브라질 추가 관세 40% 부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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