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SEC는 리플 XRP의 증권법 위반 여부와 관련, 항소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리플은 SEC의 항소 계획에 대해 정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SEC는 “이번 소송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분쟁”이라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SEC는 법원 판결 이후 계속해서 항소할 뜻을 밝혀왔다. 이번 항소 이유서는 지난 1일 제출된 리플의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이다. 법원이 항소 이유서를 승인하면 SEC는 제2순회 항소법원에 사건을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지난 7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를 직접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이라 판결했다. 그러나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SEC는 “항소법원에서 법적 분쟁을 다룬다면 더 빠른 사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