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이 15일 5차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개최된 워크샵에는 신응석 검사장·김종우 차장검사·가상자산범죄합수단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김병칠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 가상자산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 워크샵은 올해 4월 첫 개최를 시작으로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워크샵에서 양 수사기관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계산 방법 등 실무 노하우를 공유해온 바 있다. 이번 워크샵에서도 스캡 코인 발행 및 시세조종 사범 수사 사례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 등이 별개의 법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 처벌도 가능해지는 것에 대비한 조치다. 해당 법은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이 '무법지대'라는 문제 의식이 제기된 것을 배경으로 탄생해 지난해 입법예고 된 바 있다.
이날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법 시행에 발맞춰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수차례 워크샵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법 시행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면서 “같이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헀다.
또한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양 기관간의 유기적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