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청약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내 매도시 증권거래세, 일반 공개매수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세가 매겨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고려아연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양도세가 아닌 배당세를 내야 한다. 고려아연은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세무 전문가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지 않으면 양도세지만, 소각을 하기 때문에 의제배당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미들이 장내 매도시 증권거래세(0.03%)와 농어촌특별세(0.15%)만 납부하면 된다. 만약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또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응한다면 적용 세목이 달라진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의 양도차익에는 22% 세금이 붙는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49.5%(종합소득세+주민세)가 매겨진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걷는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해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한다. 즉,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누진세가 적용돼 고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해외 기관의 경우 공개매수에 응하면 대부분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율은 0%이나 배당소득은 10~22.5%이다. 단, 국내 기관은 법인세로 붙으므로 별 차이는 없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날부터 주당 83만원에 최대 372만6591주(18%)에 대한 공개매수를 베인캐피탈과 함께 시작했다. 영풍·MBK는 최소 6.98% 확보를 목표로 주당 75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종료 예정이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