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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 신호탄"…법원 인용에 환영 입장

"이사회 개편,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 시작될 것"

  • 이충희 기자
  • 2025-01-21 1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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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이 21일 고려아연(010130) 집중투표방식 이사선임 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것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으며,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BK·영풍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윤범 회장의 자리보전만을 위한 집중투표방식의 이사선임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적법한 청구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법원은 해당 집중투표청구는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총평했다.

한편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는 이사 선임 안건을 집중투표제가 아닌 단순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MBK·영풍은 총 14인의 이사 선임 안건을 제시한 상태로, 만약 이들이 모두 선임된다면 이사회 과반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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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장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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