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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 '공모주 단타' 막는다…의무보유 확약 물량 40%로 확대

[증시 퇴출 제도 대수술]
■ IPO 제도 개선안
수요예측 참여 자격 요건 강화
주관사 의무보유 기간도 늘려

  • 김남균 기자
  • 2025-01-21 17: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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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공모가 뻥튀기’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관투자가들에 공모주 배정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자격 요건을 조이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 등이 마련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방안의 골자는 기관투자가들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을 높이는 데 있다. 의무보유확약이란 기관투자가가 상장 후 일정 기간(15일~6개월) 동안 배정받은 공모주를 팔지 않기로 약속하는 행위다. 금융 당국은 중장기 투자자 역할을 해야 할 기관투자가들이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해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부풀린 뒤 상장 직후 물량을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의무보유확약을 설정한 기관투자가들에 기관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7월부터 곧바로 물량의 30% 이상을 우선 배정하고 내년부터 비율을 40%로 늘린다. 만약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 상장 주관사가 전체 공모 물량의 1%를 취득한 뒤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도록 했다.

수요예측 참여 요건도 강화한다. 통상 수요예측에는 2000개 안팎의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하는데 금융 당국은 이 중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모운용사, 투자 일임 회사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해 시장을 과열시켰다고 봤다. 지금까지는 사모운용사·일임사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할 때만 자격 요건(등록 후 2년+총 위탁 재산 50억 원 또는 총 위탁 재산 300억 원)을 따졌다면 올 7월부터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펀드, 일임 재산 참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상장주관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취득한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 기간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모가 대비 취득가 괴리율이 50% 이상일 때 6개월 의무보유 기간을 부여했으나 7월부터 적용 괴리율을 30% 이상으로 축소한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현행 수요예측 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의무보유확약 확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유승창 KB증권 주식자본시장(ECM) 본부장은 “초기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 오히려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1일 금융 당국이 발표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안.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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