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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동향브리핑 1017호

  • 발간2025.08.07
  • 조회41
  • 출처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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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도입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안>

◇새 정부 출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주당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

-새 정부의 출범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주 4.5일제는 주 5일, 40시간 근무에서 하루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4.5일만 일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워라밸(Work and Life)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건설업, 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이 용이하지 않아

-먼저, 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과의 연계임. 건설은 특정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이 생산되는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제도 변경 등 외부 변동성에 의한 리스크가 큰 산업임.


◇주 4.5일제 논의 가속 예상,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 마련 필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완책 마련 없이 일률적으로 주 4.5일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의 영향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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