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에서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 개정을 통해 재추진되었음.
- 7월 31일,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주) 상원의원와 게리 피터스(민주당-미시간) 상원의원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국방 세출 법안인 2026년 국방수권법에 작년에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안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함.
- 올해 4월 30일, 미국상원 국토안보 및 정무위원회 소속 게리 피터스 의원은 생물보안 및 팬데믹 대비에 관한 브루킹스 행사에서 동료의원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생물보안법안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재도입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
- 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은 7월 31일에 상원에 제출되었으며 미국 바이오 전문지인 바이오센추리는 빠르면 올해 9월 상원에서 심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국방수권법의 8장(title VIII) E절(subtitle E)의 끝에 881조(SEC. 881)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생물보안법과 유사한 규정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