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NOW] 가상자산법 미카의 'EU 있는 혁신'…라이선스 하나로 27개국 사업 가능

■ EU, 세계 첫 가상자산法 '미카' 도입 배경은
    가이드라인 주지만 산업 육성에 방점
    '증권성' 판단 각 회원국 재량에 맡겨
     패스포팅 제도로 영업 자율성은 강화
     몰타 등 특정국가 라이선스 허들 낮아
    페이퍼 컴퍼니 '꼼수'는 강력히 제재
    NFT·디파이·담보대출은 법안서 빠져
    2025년 이후 '미카2'로 보완 가능성

  • 도예리 기자 yeri.do@
  • 2023-08-04 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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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법규는 혁신 기술을 허용하는 등 미래 대비형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은 경제성장과 새로운 고용 기회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EU는 올해 5월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단독 법안 ‘미카(MiCA)’를 제정하며 서문에 이 같은 도입 취지를 밝혔다. 가상자산이 과도한 투기 열풍을 불러오고 잇단 사건·사고로 얼룩졌지만 혁신과 성장 잠재력도 분명한 만큼 제도로 품어 이롭게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경제 디센터는 미카 통과 100일을 며칠 앞둔 지난달 17일 벨기에 브뤼셀의 EU집행위원회를 찾아 법안 도입 과정과 적용 계획에 대해 알아봤다. 미카 기획 단계부터 중추 역할을 맡은 피터 커스턴스(사진) EU집행위 고문은 “가상자산의 기술적 유용성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며 “(가상자산은) 효율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자 국가 간 결제 시스템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회는 잡되 사기와 재무 리스크를 방지하는 차원의 규제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증권성 판단 각국 재량…‘완벽 노리면 실기(失期)’=가상자산 규제는 증권성 판단부터 시작한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하면 주식·채권 등을 다루는 기존 자본시장 법률로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시 의무나 발행 기관 인허가 등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특유의 효율성을 해친다.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별도의 미카가 나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EU는 증권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개별 사례마다 따진다는 원칙을 세웠다. 판단의 주체는 각 회원국이다. 각국의 증권법에 따라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판단이 서고 한 나라에서만 가상자산사업자로 라이선스를 얻으면 27개 전체 회원국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른바 미카 패스포팅(Passporting)제도다. 여기에는 산업 육성에 대한 EU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모든 게 완벽한 제도를 만들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혁신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합리적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커스턴스 고문은 “국가마다 증권을 정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합의점을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지만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사례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이선스 획득 목적 ‘우회로’ 적극 차단=미카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 12월 30일부터 유럽 기업들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되고 싶다면 미카 라이선스를, 증권업자로 사업하려면 유럽금융상품투자지침(MiFID·미피드) 라이선스를 따면 된다. 미피드는 증권 발행 방식에 제한이 없어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증권도 인정된다. 미카 라이선스를 노리는 기업으로서는 사례별 판단과 패스포팅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전략적으로 라이선스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 각국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만큼 국가에 따라 가상자산에 좀 더 유연한 법률 체계를 적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몰타 같은 나라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라이선스를 획득한 뒤 프랑스나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 실질적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특정 국가로 라이선스 신청이 몰리는 이상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제도의 효율성이 악용돼 일관성과 형평성을 깨뜨릴 수 있는 셈이다. 커스턴스 고문은 “실제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유도하고 꼼수는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FT 등 미카 제외…2단계 법안도 고려=미카는 가상자산을 일반 암호자산·자산준거토큰·e머니토큰 등 3종으로 나누고 유형별 차등 규제를 정립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해 구체적 규율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지만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 가상자산 담보대출 등은 미카에서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NFT는 미카 초안에는 들어갔지만 마지막에 빠졌다. 가상자산 담보대출 서비스는 미카를 준비하던 시기에는 나오지 않았다. 커스턴스 고문은 “입법은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일이기에 반드시 모든 내용이 합리적이지는 않다”며 비판에 수긍했다. 그는 “18개월 이내에 EU집행위가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에 해당 영역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전했다. EU집행위는 이 같은 영역 외에 가상자산을 블록체인에 예치하고 네트워크에 기여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에도 주목하고 있다. 스테이킹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여러 사업자를 거치다 보니 중개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와 보상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커스턴스 고문은 “시행 이후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되 현재 미카로 해소할 수 없으면 2025년 이후 ‘미카2’가 나올 수 있다”고 조심스레 예상했다.

EU는 미카 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실효성이나 가치에 대해 의심하기보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현실 세계라는 데 주안점을 뒀다. 커스턴스 고문은 “입법자와 정책 입안자는 사람들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흡연을 싫어한다고 담배 산업 전반을 부정하는 제도를 만들 수 없듯 가상자산이 무가치하다고 여겨도 많은 사람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면 양성화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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