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2월부터 1.5배 레버리지 ETF 상장 허용

저가 ETF·ETN 호가 단위는 '5원→1원' 변경

  • 성채윤 기자
  • 2023-10-05 11:01:38
  • 프린트하기
  • 이메일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기초자산, 시행세칙, 연합뉴스, 상품, 스프레드, 단위, 시스템, 여의도, 가격, 지수, 문제점, 투자자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12월부터 기초자산 가격을 1.5배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한다. 또 가격이 2000원 미만인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호가 단위도 1원으로 낮춘다. ★본지 9월 2일자 12면 참조

거래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상장 규정 시행 세칙 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이달 12일까지 시장 참여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세칙은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 뒤 12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구체적으로 이번 세칙에 ETF 상품의 레버리지(차입)·인버스(역방향) 비율에 0.5배 단위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올해 말부터는 기초자산 가격을 0.5·1.5배씩 추종하는 ETF가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된 셈이다. 1.5배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상승 폭의 150%를 수익으로 얻는 상품이고 0.5배 레버리지 ETF는 자산의 변동 폭을 50%만 추종해 위험을 회피하는 펀드다. 지금까지는 기초지수 변동률을 그대로 추종하거나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만 거래할 수 있어 해외 시장보다 상품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2배 이내의 0.5배율 단위 상품만 매매할 수 있는 ETN의 경우도 소수점 배율을 더 잘게 쪼개 0.5보다 적은 배율로 상장할 수 있게 한다. 거래소는 또 2000원 미만의 ETF·ETN의 호가 단위를 현 5원에서 1원으로 떨어뜨리는 전산 시스템도 함께 선보이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투기 수요 증가 등 저가 ETF·ETN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