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 한창준(37) 씨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남부지검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한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6일 한씨는 몬테네그로에서 한국으로 송환됐으며 입국 이틀 만인 8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전한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애초에 실현 불가능했지만 권도형·신현성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했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함께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다. 한씨는 이들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인 허위홍보, 거래조작 등을 저지르면서 테라폼랩스의 CFO직과 차이코퍼레이션의 초대 대표직을 지냈다. 한씨가 취한 부당이득은 최소 536억 원으로 추정되며 다른 공범들의 부당이득까지 합하면 총 금액은 4629억 원에 달한다.
한씨는 사기적 부정거래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고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저장하고 무단 유출한 혐의, 테라폼랩스 회사 자금 141억 원을 빼돌려 ‘투자 보상금’ 명목으로 차이코퍼레이션에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한씨가 테라·루나 코인 시세 및 거래량을 조작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지목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코인이 가격이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4시간 자동거래 프로그램인 '봇'을 가동하고 차이페이의 일반결제정보를 빼돌려 테라 블록체인에 무단입력하는 데 가담했다.
앞서 이달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한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한씨와 함께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 씨는 현재 범죄인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