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전 세계 주요 금융 당국은 관련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가상자산 규제는 거래소 등 중앙화된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앙 관리자가 없는 디파이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을 그대로 디파이에 적용하면 오히려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디파이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법 적용 범위를 디파이까지 확대하기 위해 14일(현지 시간)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해킹이나 예치한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디파이 서비스에도 중앙화 거래소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SEC의 입장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디파이 플랫폼 내에도 지배구조를 주도하는 핵심 그룹이 존재한다. 탈중앙화라고 하지만 고도로 중앙화돼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SEC와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권한을 나눠 가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디파이 규제에 적극적이다. CFTC는 지난해 오핀과 제로엑스·데리덱스 등 디파이 서비스 3곳에 미등록 파생상품 서비스 운영 혐의로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로스트 베넘 CFTC 의장은 디파이 산업과 관련해 “도로 주행을 위해 운전면허증이, 환자 진료를 위해 의사면허증이 필요하듯 디파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해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단독 법안 미카(MiCA)를 통과시킨 유럽연합(EU)도 디파이 관련 추가 입법을 위한 연구에 한창이다. 국제적인 디파이 관련 제도 추진에 국내 당국도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주요국 동향에 맞춰 디파이 규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SEC와 같이 현행 증권 규제를 그대로 디파이에 적용하는 방식은 오히려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증권법 규제 대상을 디파이로 확대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비합리적인 규제 체계에 노출될 수 있고 규정 준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 규모 유동성 공급자들이 유동성을 철수해 시장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최 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디파이 규제를 논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며 “디파이 모델에 대한 기술적 이해, 중앙화 서비스와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 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