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포스코)가 대표이사 회장 선임 3연임 조건을 강화한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동의하기로 했다. 선임 후 재선임에 대한 허들을 높이기로 하는 데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뜻을 함께 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13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하고 포스코와 하이트진로, 효성티앤씨, HS효성첨단소재, 4개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은 우선 포스코의 정기 주총 안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오는 20일 대표이사 회장 선임에 대한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장 3연임 시 필요한 주총 가결 정족수를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포스코 역대 회장 중 3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없지만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해서서도 사내·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반면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 중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에 비해 과하다고 보고 반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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