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020560)이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두고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상대로 낸 2500억 원대 계약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최종 귀속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와 금호건설이 현산 및 미래에셋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 소멸 통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계약 해제 사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계약 무산에 따른 책임이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2019년 현산은 미래에셋과 2조 5000억 원에 아시아나 인수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으로 2500억 원을 지불했다. 계약금 중 2177억 원은 아시아나에, 323억 원은 금호건설에 지급됐다.
이듬해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업계가 위기를 맞자 인수자인 현산 측은 아시아나에 재실사를 요구했다. 이에 아시아나의 채권단인 산업은행 등은 인수 의지가 의심된다며 재실사를 거부했다. 결국 채권단이 매각 대금 인하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현산이 재실사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2020년 9월 인수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아시아나와 금호건설은 현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지급된 2500억 원의 계약금이 위약벌(계약 불이행 시 지급하는 벌금 및 배상금)로서 자사에 귀속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다. 인수 무산 책임이 현산에 있는 만큼 해당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3월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산 등은 인수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이로 인한 유동성 공급 문제를 아시아나 인수 후에 감당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그때부터 비로소 인수 상황 재점검 및 인수 조건 재협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아시아나 승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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