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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대만의 숙련인력 제도 비교와 시사점

  • 발간2026.01.09
  • 조회91
  • 출처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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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로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초기 생산성이 낮아 장기 근속을 통한 숙련 인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숙련 인력으로의 전환과 활용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만 역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외국인 근로자를 ‘중계기술인력’으로 전환해 체류 기간의 제한을 완화하고, 추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 제도는 전환 요건을 비교적 단순화하고 산업 현장 근로자의 언어 요건을 완화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화와 장기 체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환 요건을 완화했으나 대만에 비해 복잡한 전환 요건과 저조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도, 영주권 전환의 어려움 등의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모두 제조업 기반 국가로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 유치로 해소하고 있는 만큼, 대만 사례를 참고해 장기 정주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TB_1)_한국-대만_숙련인력_제도_비교와_시사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