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 시간을 두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바람직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 확립을 위한 특별 세미나’에서 유럽연합(EU)이 내년 시행하는 미카(MiCA) 제정 과정을 사례로 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경제신문, 디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이 센터장은 “규제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잘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초안이 나온 뒤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쳤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기업의 발을 묶지 않도록 당국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암호화폐 관련 법규 분야가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MiCA 조문과 유럽연합 감독당국이 향후 공표할 시행규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MiCA 법안은 상당히 상세한 조문으로 구성돼 있어 기업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서 “이를 참고해 업계와 학계, 전문가집단의 집단지성을 모아 디지털 암호자산 기본 법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