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 사업자 지위를 박탈당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9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금융당국이 VASP 신고를 직권말소 할 사유가 추가됐다. VASP가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으면 FIU원장이 VASP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VASP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셈이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직권말소된다. FIU 측은 “현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수수한 사업자를 직권말소 할 법적 근거가 없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위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금융회사의 요건도 규정했다. VASP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으려는 금융회사는 관련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 VASP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신고 사안별로 신고 기한을 달리 적용한다. 구체적인 신고 기한은 FIU원장이 정해 고시한다. FIU 측은 “지금까지 변경 신고 사항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신고 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적으로 규정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VASP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