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코인베이스 이용자들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코인베이스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숨기고 이용자에 불법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증권으로 지목한 가상자산은 △솔라나(SOL) △폴리곤(MATIC) △니어프로토콜(NEAR)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유니스왑(UNI) △테조스(XTZ) △스텔라루멘(XLM)이다.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통해 코인베이스의 손해 배상과 금지 구제 명령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측은 가상자산 2차 판매는 증권 거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증권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코인베이스에 제기됐던 첫 번째 집단소송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2022년 3월 미등록 증권인 가상자산 79개를 위험성에 대한 고지 없이 판매해 연방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된 바 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시황 개선과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총수익 16억 달러(약 2조 1731억 원)와 순이익 12억 달러(약 1조6296억 원) 를 기록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