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난해 11월 2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소액주주로부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13일 금융투자 및 법조계에 따르면 유한회사 뚜벅이투자는 지난 8일 배형근 현대차증권 대표를 상대로 보통주 3012만482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뚜벅이투자 측 변호인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천준범 변호사가 맡았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11월 27일 20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1000억 원가량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투입하고, 나머지는 2019년 발행한 775억 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225억 원 규모 기업어음(CP) 등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써 자본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증권의 이 같은 유증 계획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이에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24일 내용을 대폭 보완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고 금감원은 이달 10일 “지난달 24일 제출된 현대차증권의 증권신고서는 2025년 1월 10일자로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가액은 다음 달 21일 확정되며 구주주 청약은 2월 26일부터 27일, 일반공모 청약은 3월 4일부터 5일에 이뤄진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3주가량 걸리지만, 경영권 분쟁이나 신주발행 금지 등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1주일 이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