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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따라 입장 바뀌는 '캐스팅보트'…"경영 불확실성 키워"

[밸류업 첫 성적표 주총 <하> 오락가락 국민연금]
268개사 지분 5% 이상 보유
진보정권때 의결권 반대 급증
수책위 '주주 측 쏠림' 지적도
다음주부터 의결권 방향 결정

  • 임세원 기자·천민아 기자·이충희 기자
  • 2025-02-21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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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여론을 좌우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2023년 말 기준 1280개의 상장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올해 1월 기준 268개 기업의 지분 5% 이상을 쥔 주요 주주다. 특히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이들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보유 비중이 0.5% 이상인 경우 수책위 전문위원 3명이 요청하면 안건을 논의할 수 있으며 고려아연(010130)·한미약품 등의 경영권 분쟁에서 주요 쟁점을 판가름했다.

다만 역대 국민연금의 주총 의결권 행사 경향이 정권에 따라 달라지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점은 문제로 지목된다.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아 경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보고서를 통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국민연금 수책위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수 정권 시기 주총에서 ‘반대’를 행사하는 비중이 낮고 진보 정권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외에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 주주의 권한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 역시 목소리를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공교롭게도 정권의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흐름 또한 분명하다. 약 1200개 상장사의 2~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집권 시기와 겹치는 2013~2017년에는 국민연금의 반대 비중이 9~12% 사이에서 머물렀다. 이 같은 추세는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는 2017년 12.87%로 높아지기 시작했고 △2018년 19% △2019년 19% △2020년 16% △2021년 16% △2022년 23.4%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권 시기는 박근혜 정권보다 기업 주총에서 의결권 반대를 행사하는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에는 높았지만 이듬해인 2023년은 다시 반대 비중이 21.8%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행보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연금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87.2%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이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건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40.4%의 기업이 동의했다. 반면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 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12.8%였다.



국민연금 의결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수책위의 구성이 한쪽에 쏠려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9명으로 구성된 수책위는 기업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인사는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주 측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법 등 주주권과 밀접한 법률 전문가가 적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수책위 관계자는 “정교한 판단보다는 상식적인 결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수책위는 24일 2차 회의를 시작으로 3월 주총 대상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다. 지난달 17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고려아연의 임시 주총 안건을 논의했는데 참석자의 60%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안건에 찬성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이날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였다. 고려아연의 호주 소재 손자회사 선메탈스코퍼레이션(SMC)은 지난달 22일 최 회장 일가로부터 영풍(000670) 지분 10%를 취득하며 영풍그룹에 의도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관련법에 따라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고 이튿날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무기력하게 패배했다.

가처분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영풍·MBK는 이사회 진입 등 경영권 확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최 회장이 지난 임시 주총을 통해 이뤄낸 고려아연 이사회 개편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이충희 기자 mid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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