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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美 '챕터11' 제도 도입

영업 지속하며 협력업체·가맹점 계약 유지
기업 가치 보존해 매각 성사 가능성↑
빠르게 투자자 유치 작업 돌입 전망

  • 김선영 기자
  • 2025-03-05 05: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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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법정관리, 회생절차, 서울회생법원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에 미국 연방파산법 '챕터11' 제도의 핵심 요소인 '퍼스트 데이 오더(first day order)'를 적용한다. 회생절차 진입 후 영업이 정지되지 않도록 기업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 최종적으로 매각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은 지난 4일 회생 신청 접수 후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 신청 당일에 법원의 개시 결정이 곧바로 떨어진 첫 사례다. 빠른 회생 절차 진행을 위해 당일 대표자 심문과 개시 명령이 모두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회생 개시 결정과 동시에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을 함께 내렸다. 이는 미국 연방파산법 챕터11을 회생 절차에 적용한 것으로, 기존 경영진이 자율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투자자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포괄 허가 결정을 통해 홈플러스는 기존 경영진의 주도로 일상적인 영업 활동과 필요한 지출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대신 홈플러스는 상거래 협력업체 및 가맹점과의 계약을 회생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상거래 협력업체 및 가맹점과의 계약을 회생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대금과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 기업가치와 채권 규모 산정에 돌입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달 29일까지다. 다만 법원이 신속하게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 만큼 기업가치 조사와 함께 투자자 유치 작업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는 채권 변제 방안 및 향후 사업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채권단의 동의가 이뤄지면 홈플러스는 최종적으로 회생절차에 졸업한다. 다만 매각에 실패하거나, 계획안이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회생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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