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000670)이 고려아연(010130) 보유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풍의 의결권이 재차 묶이게 되면서 최윤범 회장 측이 장악해 온 이사회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MBK가 지난 17일 신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영풍은 신설 자회사 와이피씨(YPC)를 통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의 의결권을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영풍그룹에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했다.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 ‘상호주 제한’ 조치가 발동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 측의 또다른 '상호주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 와이피씨를 신설하고 보유중이던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넘긴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 그러자 영풍·MBK는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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