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암호화폐 서비스기업 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업계는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디지털 금융 자산법(Digital Financial Assets Law)’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과 30일(현지시간)에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법안 시행까지 뉴솜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뒀다. 주지사는 오는 30일까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장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의 이번 법안은 2025년부터 주 정부 허가를 받은 기업만 암호화폐 △투자 △대출 △거래 등의 서비스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법안을 발의한 티모시 그레이슨 민주당 의원은 “간단한 가드레일이 설치돼야 건강한 암호화폐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입법부의 이해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 지지층은 암호화폐의 혁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암호화페 로비 단체 블록체인 협회는 “암호화폐 혁신 기업들의 운영 능력을 방해하고 많은 업체를 캘리포니아 주 밖으로 밀어내는 근시안적인 규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는 뉴욕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지난 2015년부터 암호화폐 기업에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라는 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4개의 기업만이 라이선스를 받아 업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