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CNBC에 따르면 하원의 정부감독개혁위원회가 암호화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다수의 연방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소비자 보호와 사기 방지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다. 해당 요청을 받은 연방기관은 △재무부 △연방거래위원회(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이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코인베이스 △FTX △바이낸스 △크라켄 △쿠코인이다.
위원회는 이들 기관과 거래소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조치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거래소에는 사기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계정에 대한 조사와 엄격한 거래소 정책 채택 같이 암호화폐 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비롯해 2009년 1월 이후의 모든 관련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내달 12일까지이며 위원회는 이러한 정보가 암호화폐 사기 관련 입법 솔루션을 만드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라자 크리스나무디(Raja Krishnamoorthi) 하원의원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할 중앙 권한의 부재, 거래 비가역성,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암호화폐는 사기꾼이 선호하는 거래 방법”이라며 위원회의 이같은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연방 기관이 종종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일관되지 않은 지침을 제공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정의와 지침이 없으면 소비자 보호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