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코스타리카, 암호화폐 과세 완화 규제법 발의

암호화폐 결제 시 면세
외국투자·일자리 창출 기대

  • 김유진 기자
  • 2022-10-28 17:39:13
  • 프린트하기
  • 이메일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암호화폐, 규제, 코스타리카, 미국, 하원의원, 완화, 중앙은행, 정부 개입, 발의안

출처=셔터스톡


27일(현지시간) 조하나 오반도 코스타리카 하원의원이 의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완화 발의안을 제안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해당 발의안은 현 암호화폐 과세 정책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증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해당 법안을 채택할 경우 코스타리카에서 암호화폐로 결제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암호화폐 채굴자에게 적용되는 자본이득세도 면제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오반도 의원은 면세로 인한 암호화폐 활성화가 △외국 투자자 증가 △핀테크 회사 유치△코스타리카 국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반도 의원은 “중앙은행 개입을 최소화해 암호화폐 시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보호하고자 발의안을 제출했다”며 “자유시장 원리에 맞게 암호화폐 거래·결제·보관이 진행되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전했다. 또한 오반도 의원은 “이번 기회에 코스타리카 정부가 암호화폐의 정의를 제대로 정립했으면 한다”며 “명확한 암호화폐 정의 및 법안으로 인해 국민이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의회에서 오반도 의원은 발의안이 엘살바도르에서의 규정과 달리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