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조하나 오반도 코스타리카 하원의원이 의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완화 발의안을 제안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해당 발의안은 현 암호화폐 과세 정책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증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해당 법안을 채택할 경우 코스타리카에서 암호화폐로 결제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암호화폐 채굴자에게 적용되는 자본이득세도 면제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오반도 의원은 면세로 인한 암호화폐 활성화가 △외국 투자자 증가 △핀테크 회사 유치△코스타리카 국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반도 의원은 “중앙은행 개입을 최소화해 암호화폐 시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보호하고자 발의안을 제출했다”며 “자유시장 원리에 맞게 암호화폐 거래·결제·보관이 진행되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전했다. 또한 오반도 의원은 “이번 기회에 코스타리카 정부가 암호화폐의 정의를 제대로 정립했으면 한다”며 “명확한 암호화폐 정의 및 법안으로 인해 국민이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의회에서 오반도 의원은 발의안이 엘살바도르에서의 규정과 달리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