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를 위한 법안을 논의한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오는 20일 위원회는 디지털 화폐 관련 두 가지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은 “두 건의 법안을 마크업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크업은 법안이 하원 본회의장에 상정되기 전 세부안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첫 번째 법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CBDC 테스트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달러 파일럿 방지법(H.R.3712)’ 법안이다. 지난 5월 알렉스 무니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최근 연준은 “관련 법안에 의거해 CBDC를 발행할 것”이라며 발행 여부를 부인했지만,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지난 몇 달 동안 CBDC 프로젝트의 기술직 충원을 위해 노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준비한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다.
두 번째 법안은 ‘연방준비제도 개정안’이다. 연준이 개인에게 특정 상품·서비스 직접 제공과 통화정책 및 기타 목적 CBDC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연준은 금융기관이나 다른 중개기관을 통해 개인에게 간접적으로 CBDC나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론 드샌티스 등의 대선 후보들은 개인금융정보 보호를 내세워 CBDC 발행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CBDC 지지자들은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위를 유지하고 가상자산의 시장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며 찬성하고 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