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신산업을 규제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산업의 빠른 변화 대비 규제는 느린 경향을 띤다는 것입니다.”
에이드리엔 해리스(사진) 뉴욕금융감독청(NYDFS) 청장은 서울경제 디센터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산업에서)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할 때마다 관련 지침을 신속히 발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리스 청장은 2021년 취임 직후부터 가상자산 규제에 적극 뛰어들었다. 뉴욕의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감독·관리하기 위해 규제·기술 분야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가상자산 전담팀을 꾸린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NYDFS 내 타 부서의 지원 인력도 포함하면 60명 이상의 전문가가 가상자산 규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라며 “기존 금융기관들을 감독할 때 사용하는 모니터링 기술을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등 금융 감독 기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가상자산 산업을 민첩하게 따라잡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느라 시장 육성은 뒷전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좀 더 안전하고 탄탄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의 목표는 NYDFS를 전 세계 가상자산 규제 기관의 벤치마크로 만드는 것이다. NYDFS 가상자산 전담팀은 규제 사각지대까지 아우르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침이 대표적이다. 해리스 청장은 “NYDFS는 2015년 가상자산에 대한 세계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고 이는 가상자산 규제의 표준이 돼왔다”며 “아랍에미리트와 영국·싱가포르 등에서 NYDFS의 지식과 경험 공유를 요청해왔다”고도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아직 가상자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을 통해 입법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가상자산 법안으로는 지난해 6월 미 상원에 발의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이 있다.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규정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관할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NYDFS는) SEC·CFTC 같은 연방 규제 당국 및 의회와 밀접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회 지도부가 NYDFS의 제도를 참고해 가상자산 법안의 기초를 의논하기도 했다”며 “뉴욕은 가상자산 규제의 선두 주자로 자리 잡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