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 심리에서 코인베이스가 SEC의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SEC가 지난 2021년 4월 코인베이스의 거래소 설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소 등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제레미 홍 호간 앤 홍 법률 파트너는 “이같은 기각 신청이 수리된 사례는 드물지만 이번 소송을 맡은 캐서린 포크 파일라 판사가 앞서 가상자산 소송을 기각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일라 판사는 지난 2013년 유니스왑이 사기 토큰을 판매했다는 소송에 대한 기각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SEC는 지난해 6월 6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고소했다.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더 샌드박스(SAND), 액시 인피니티(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 컴퓨터(ICP), 니어(NEAR), 보이저(VGX), 대시(DASH) 및 넥소(NEXO)의 13개 토큰이 유가증권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붕괴로 시작된 SEC의 거래소 단속의 일환이다. 이번 법원 판결로 다수의 가상자산이 폐지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