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행 美인도 재심리‥한국 올 수도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 저질러"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

  • 장형임 기자
  • 2024-03-06 20:20:02
  • 프린트하기
  • 이메일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던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한국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5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면서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결정에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결정 근거로 권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빠른 지난해 3월 27일에 도착한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3월 24일 영문으로, 3월 26일에는 몬테네그로어로 e메일을 보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전자 송부했다”면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 송부된 범죄인 인도 요청서도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당시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제출했던 공문이 권 씨의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면서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