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던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한국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5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면서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결정에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결정 근거로 권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빠른 지난해 3월 27일에 도착한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3월 24일 영문으로, 3월 26일에는 몬테네그로어로 e메일을 보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전자 송부했다”면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 송부된 범죄인 인도 요청서도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당시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제출했던 공문이 권 씨의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면서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