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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환전소서 코인 사는 홍콩…사설 장외 거래도 제도권으로

[블록체인, 보이지 않는 고릴라를 찾아라<상>]
■홍콩,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수수료 비싸지만 신원확인 절차 없어 '인기'
정부, 사설거래소 금지 대신 규정마련 착수

  • 홍콩=최재헌 기자
  • 2024-05-15 1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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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ATM, 홍콩, USDT

홍콩 센트럴 지역에 위치한 비트코인 ATM. 비트코인·라이트코인·테더·비트코인캐시 등의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다. 최재헌 기자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주목받는 홍콩에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환전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사설 장외거래가 인기다. 이달 8일 홍콩 센트럴 번화가의 ‘비트코인 ATM’을 찾았다. ATM에서는 비트코인(BTC), 라이트코인(LTC), 테더(USDT), 비트코인캐시(BCH)를 사고팔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가상자산 ATM 이용객들이 길게 줄을 서기도 했다. 거래소에서만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다.

구매할 가상자산을 고르고 가상자산 지갑의 QR코드를 ATM에 인식한 뒤 현금을 투입하면 지갑으로 가상자산이 입금된다. 기자도 직접 스테이블코인 USDT를 구매하기로 했다. USDT는 달러와 가치가 1대1로 연동돼 가격이 안정적이고 다른 가상자산과 비교적 교환하기 쉽다. ATM 거래를 마친 후 5분 이내로 가상자산 지갑 앱의 USDT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수료율은 약 7.7%로 현지 가상자산 거래소 ‘해시키 익스체인지’의 수수료율(0.15%)보다 비쌌다. 이와 관련해 홍콩에서 만난 한 채굴 기업 관계자는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을 방문한 김에 비트코인을 사 가는 경우도 있다”며 “수수료가 비싸도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21년 9월 가상자산 거래와 채굴을 금지했다.

ATM은 홍콩 여행객들에게 가상자산을 알리는 효과도 발휘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 센터장은 “비트코인을 홍보하는 용도로 ATM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다 보니 여행객들도 한 번쯤 호기심에 방문하곤 한다”고 덧붙였다.

몽콕에는 현금과 가상자산을 교환해주는 ‘환전소’도 많다. 이들은 카드 결제를 따로 받지 않았다. 바로 옆 건물에 현금 인출이 가능한 중국은행(뱅크오브차이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환전소 4~5곳이 은행 옆 건물에 몰려 있는 이유다. 환전 수수료율은 ATM에서 USDT를 구매할 때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고객신원확인(KYC)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환전소를 운영하는 한 브로커는 “환전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매일같이 많다”고 웃었다.

사기·돈세탁 등 불법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홍콩은 사설 시장을 금지하는 대신 제도 수립에 착수했다. 홍콩 금융 당국은 올 2월 환전소 등 사설 거래소에 모니터링, 고객 기록 수집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설 시장을 제도권으로 들여 건전화한다는 취지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 보세라 자산운용사의 데릭 왕 상무는 “정부가 안전한 인프라를 제공하면 개인투자자들도 보다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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